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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명의로 사업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범처벌법상 명의를 빌린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의를 대여해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의와 실질이 다를 때는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빌린 실제 사업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됩니다. 이럴 경우,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 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 매출 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제 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습니다.이처럼 사업자 명의대여는 리스크가 엄청 높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을 권해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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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통장에 넣어둔 돈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을 한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금전 등을 증여했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증여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증여세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에 자녀가 고액의 부동산등의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 자금출처조사로 인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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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를 자식에게도 일부 증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암호화폐에 대해서 과세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과상화폐를 배우자간 증여 후, 증여된 가상화폐 이익으로 몇십억의 수익을 올린 사례가 있었는데, 국세청에서는 소명 요구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 증여세 과세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암호화폐의 이익에 대해서 과세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내년에 구체적으로 과세근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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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의 기한후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환급액이 발생했고, 아직 받은 환급액이 없다면 별도의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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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돈을 돌려드리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받은 재산이 현금일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받은 재산과 반환한 재산 모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라면 1억원에 대한 증여세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모두 부과됩니다.이 경우에 1억원을 대여하고 결국 5천만원을 상환하고, 5천만원 증여받은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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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후 지출이 적으면 연말정산시 불이익이 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또 당첨에 의한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로또당첨 소득으로 인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늘어난다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액 금액은 커질것입니다.별도로, 기타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그외 소득을 합산하여 1년 전체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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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내년 4월 양도소득세 시작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 4월 이후에 팔면 어떻게 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과상화폐 과세에 대한 법이 논의중에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도 양도소득세로 할지 기타소득세로 할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만약 과상화폐 과세에 대한 세법 제정이 된다면 기준일 이후 매입, 매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할지 아니면 기준일 이전 매입한 자산에 대해서 기준일 이후 매도한 자산에도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해질 것입니다.따라서, 현재는 정해진 것이 없기 떄문에 기준일 이전 취득한 자산에 세금이 부과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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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배당금 재투자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취득자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를 했다면,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이나 운용 등에 대해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나, 취득자금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합니다.귀 상담과 같이 자녀가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한후 이를 매각하여 수익이 발생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하여 다른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자금운용을 한 경우에는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이자 및 원금상환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함) 등을 다른 재산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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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구하면서 부모님께 받은 1억, 추가로 5천 정도 더 주신다고 하는데 증여세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1.5억원을 증여받았다면 1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억에 대한 증여세는 천만원 입니다.이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재산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기존에 10년간의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 있다면 이를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예 : 3월에 증여받았으면 6월 말일)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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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으로 인한 소득에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모임으로 인해 수금된 돈 자체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소득을 얻은 자에게 부과됩니다. 계모임으로 인해 모인 돈은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진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자를 특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열거된 소득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계모임으로 인해 모인 돈 자체로는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나중에 계모임에 모인 돈이 특정한 자에게 귀속되어진다면 증여에 해당될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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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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