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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빌라를 증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말일입니다. 신고는 하셨다면 신고가산세는 당연히 부과되지 않고, 미납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미납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세액 * *0.025% * 미납일수 입니다.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미납일수에 해당됩니다. 연 환산으로 따지면 가산세율이 9.125%로 낮은 편은 아니니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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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해보려는데 방법과 양도 경우 양도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식을 시작하고 싶으시면 국내 여러 증권사중에 한 곳을 선택해 관련 어플을 설치하시고 시작하면 됩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가 됩니다.기본소득공제 250만원과 양도소득세율 22%(지방세포함)이 적용되는데요.예를 들어 1,000만원에 매입한 주식을 1,500만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1,500만원(양도가) - 1,000만원(매입가) - 250만원(기본공제)] * 22% = 55만원 의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한 해동안의 양도가와 매입가의 차액이 250만원 미만이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겠죠. 참고로 양도소득신고는 양도한 달의 2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시고(예 : 1월에 양도하셨으면 3월 말일까지 예정신고), 여러 건의 양도가 있고,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으신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 때 양도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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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주민세,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한 것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급여명세서나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임금지급월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갑근세는 잘 신고가 되었을거구요.추후 연말정산시에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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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주택을 상속/증여 받아서 2주택이 되었는데 처분시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주택1개와 일반주택 1개가 있으시군요. 이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지만, 상속주택을 양도하실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 됩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고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됩니다. 또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이므로, 처분 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은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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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미 제출하엿는데 수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측에 다시 제출해서 추가자료 반영을 요청하거나, 만약 제출 기한이 지났다고 한다면 5월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 기한은 5년입니다. 이번 5월말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셨다면 5년 이내로 신고하면 되시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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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 이전등기시 필요한 서류는 어떠한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요서류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구비서류가 약간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매도인 구비서류 (최근 3개월 이내 서류)인감도장인감증명(부동산매매용)1통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주민등록초본 1통(이전주소까지 모두 기재된 것) <2> 매수인 구비서류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도장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1통(이전주소까지 모두 기재된 것)매매계약서 원본신분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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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시 연말정산 공제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진심으로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세법상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로서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인 150만원 외에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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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발급과 지연발급은 무슨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연발급이란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연발급에는 가산세가 붙는데요,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입니다.예를 들어 1기(상반기)기준으로, 1월에 공급가액 100원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일어났다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익월 10일인 2월10일까지입니다.지연 발급이란 2월11일 이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은 7월 25일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공급가 100원의 1%인 1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기(하반기) 기준으로, 8월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일어났으면 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은 9월 10일까지입니다. 지연발급은 9월11일 이후 ~ 익년도 1월25일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위의 경우처럼 1원의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미발급이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되지 않은 경우로서 지연발급 이후에 발행된 경우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로는 7월26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1월 26일이후 발행된 경우를 말합니다. 미발급의 경우 공급가액의 2%의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위의 경우는 100원의 2%인 2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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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갑근세원천징수부에는 근로자의 1년간 총 급여가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갑근세원천징수부 를 떼어서 주시면 갑종근로소득(총급여)를 알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율은 총급여의 6.67%이며,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외의 5대 사회보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못 하시는 어려우신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과 같은 가사활동,장기요양급여를 제공을 하는 사회의 보험제도입니다. 요율은 건강보험의 10.25%으로 총 급여 기준으로 약 0.68%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대상은 6개월 이상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나 노인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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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가 취소시에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은 4년 단기나 8년 장기 중 하나를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의무임대기간 전에 임대업을 폐지하거나 부동산을 양도하게 된다면 지금껏 받으신 세제혜택은 모두 추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나 종합소득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 받으셨다면 모두 추징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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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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