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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분할될시 세금또한 분할된 인원이 각각 내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상속인이 각자가 받은 재산의 비율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100원이었고, 그에 대한 상속세가 50원이고, 상속인은 아들1, 아들2, 아들3, 이렇게 세 명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각자 상속받은 재산이 아들1 : 50원, 아들2: 30원, 아들3: 20원 이라고 가정을 하면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은 50%, 30%, 20%입니다.따라서 상속세 납부 의무는 아들1:25원 (50원*50%), 아들2:15원(50원*30%), 아들3:10원(50원*20%)입니다.하지만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위 사례에서 아들1의 연대납부의무세액은 50원(받은재산)에서 25원(아들1의 상속세)를 차감한 25원의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아들2는 30원에서 15원을 차감한 15원의 연대납세의무가, 아들3는 20원에서 10원을 차감한 10원의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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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할때 전년도에 비례해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이신가요? 근로자이시다면 지출액이 단순히 더 크다고 연말정산시 유리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자와 달리 지출액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같은 지출액이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냐 체크카드냐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구요. 근로자는 단순 지출액의 크기보다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자료가 많아야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물론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지출액이 큰 년도가 연말정산시 세금을 환금을 더 받겠지만 그 금액은 아주 소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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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는 5년안에만 신청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3년차인데 아직한번도 연말정산을 신청하지못했습니다.혹시 내년에 한번에 몰아서 이전꺼까지 청구할수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매 신고기한마다 5년내로만 하면 됩니다. (예 : 2018년 소득세 신고기한은 2019.05.31 이므로 2018년의 경정청구 기한은 그로부터 5년인 2024.05.31) 다만 3년치 월세를 몰아서 한해에 세액공제를 받는 건 불가능하구요. 매년마다 매년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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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비과세업자 사업자현황신고에서 작년과 달리 각종 경비 기입란이 없어졌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는 올해부터 납세자분들이 간소하게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간략화했습니다. 주요 경비 적는 칸이 아마 없어졌을 것입니다. 어차피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이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신고 전에 대략적인 면세사업자들의 매출 규모등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 일 뿐 신고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현황신고 때는 비용을 적지 않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비용을 모두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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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시에 남편은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만 받고 저는 의료비공제만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서로 중복되지 않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금이 적은 분께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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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중 누락된 내역은 재신고 기간이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소득세 경정청구는 해당년도 소득세 신고기한부터 5년이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2020년 5월 31일이므로, 2020년 6월1일 ~ 2025년 5월31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누락된 자료가 있으시면 경정청구를 하셔서 꼭 세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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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양도하는데 매수금 보다 적을때 법적문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수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법적인 제재랑은 전혀 상관 없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을 경우일 경우, 세무서는 질문자님께서 양도하신 가액을 무시하고 시가로 양도소득세로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만약 시가로 제대로 양도하셨고, 해당 금액이 매수가액보다 적으시다면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고, 양도세 신고도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여력이 되신다면 홈택스로 간단히 신고할수 있으니 신고가 가능하시다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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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신고(부동산임대사업자) 신고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일년간 총 공급대가가 3천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다만,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종합소득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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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및 기타친족의 증여한도 합산이 되어 증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 2)+ 3)의 경우부모님께 증여받은 5천만원은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2) +3)은 배우자 및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 되어 합산해서 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므로 1억 2천에서 천만원을 공제한 1억 1천만원이 과세기준 금액이 됩니다. 이를 토대로 증여세 계산을 해보면,1) :0원, 2)+3) : 11,640,000원으로 총 증여세 금액은 11,640,000원이 됩니다. 2. 1)+2)의 경우1)은 비과세, 2)는 총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공제한 1천만원이 과세기준 금액이 됩니다.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계산해보면1) : 0원, 2): 970,000원으로 총 증여세 금액은 970,000원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의 신고 납부는 증여받은날부터 3개월의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 : 1월에 증여받았으면 4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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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2020년부터 거의 필수사항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임대소득에 세금 신고는 당연한 것이구요.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만약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국세청은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여부를 검증할 확률이 큽니다.이에반해, 구청 주택임대사업자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추후 임대소득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4년 단기임대, 8년 장기임대 중 하나의 의무기간을 선택하셔야 할텐데, 그 의무기간을 충족하시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상당히 큰 과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에 구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주택 이상이시면 세무서 사업자 등록만이라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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