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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숙박비 매입세액 공제 명쾌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관련된 출장비의 경우, 숙박업의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숙박업은 주로 소비자를 위한 소매업에 속하여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이지만 사업과 관련된 매입일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내역입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업종인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합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원재료비, 출장비, 복리후생비 등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것을 말하며 사업 관련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귀 상담의 경우 ''숙박비''라도 종업원의 출장시 지출되어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확인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업무와 관련한 국내 출장비 중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의 면세사업 관련 및 접대비 등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숙박비, 식대는 공제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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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하면서 받은 적립금도 수익으로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페이백의 경우, 공급자 입장에서는 홍보나 광고 등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매입자 입장에서는 원가 차감이나 수익의 성격보다는 인출금 등의 사업과 무관한 계정과목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따로, 사업용통장 입출금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회계처리를 안하셔도 무방해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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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부동산 몇채부터 효과가 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택 이상을 임대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반드시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아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할 경우 수입금액의 0.2%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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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가능여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주택을 매도 후 A주택을 양도 당시 A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5년 전 취득한 주택이면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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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커미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거래는 수출재화나 외국에 제공하는 용역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의 커미션은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대행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기 때문에 영세율 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인 10%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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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인 경우 완료일입니다. 용역의 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고 이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상 같은 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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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매수 계약서 대체 서류 문의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지거래가액이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계약서 및 대금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취득 계약서 등이 없어도, 등기부등본가의 가액이 실제 거래가액과 동일하다면 취득가액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고(「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 거래신고를 포함한다)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경우로서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양도소득 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상담의 경우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로시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동일하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1항).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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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판매대금 세금계산서 발급안해도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과세재화의 거래가 발생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터리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폐배터리더라도, 과세재화에 해당되어 해당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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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구제 절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②에서 ④ 에 해당하는 심사청구및 심판청구는 택1만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라도 중복해서 청구를 요청할수는 없는지요?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1. 국세청장 심사청구 2. 조세심판원장 심판청구 3. 감사원장 감사원심사청구 (이하 1,2,3이라 하겠습니다.) 1,2,3을 중복해서 제기할 수 없습니다.Q.2 ②에서 ④에 해당하는 권리구제 절차중 어느절차를 따르는것이 납세자측면에 유리할까요?무엇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 전문성 있는 세무대리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Q.3 ⑤ 행정소송을 위해선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가 필요조건 인지요?Q1에서 답했듯이 1,2,3은 중복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가지 청구안 중에 한가지 청구안만을 택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청구의 결과에 대해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거치는 것입니다.Q.4 만약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한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것이라면 국세청/감사원 심사청구 후에 "국세심판원" 심판청구가 가능한것인지요?중복적용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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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소득세 신고하면 임대사업자 혜택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추계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자의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96조로서, 기한 후 신고 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한내에 신고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②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 6 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 24 제1항,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1조의 20 제2항, 제121조의 21 제2항, 제121조의 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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