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과 일시적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a주택 양도 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1세대 3주택자가 되어 a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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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자동차 양도시 증여와는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시려면 시가 3,500만원과 실제 지급한 대금 2,500만원의 차액인 1,000만원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그 이전에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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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3억을 빌렸다가 1개월이내 상환했습니다. 이자계산과 이자소득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차용금액이 3억이더라도 1개월 이내 상환하였다면 세법적으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의 경우, 3억을 1개월 이내에 상환하였다면 세법상 적정 이자는 약 115만원(3억 x 4.6% x 1개월/12개월)이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세법상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15만원이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이자를 지급했더라도 3개월 이내에 모두 상환하였다면 사실상 원천징수신고는 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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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게 토지매입시 계산서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계산서 의무발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토지를 매입한 법인사업자도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종이계산서나 영수증을 수취하셔도 세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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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공통매입재화중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된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면 안분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구분이 되지 않거나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일 경우에만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2. 거래처에게 매입한 재화 중 면세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확실하게 쓴 것은 구분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애매하면 전부 안분하시면 됩니다.3. 문서로 요청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엑셀이나 워드로 과세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된 것은 별도 기재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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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자 명의는 어디서 바꾸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할 시/군/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명의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동생분이 국내에 없으실 경우, 동생분의 신분증(사진 등)을 함께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등에 유선문의 하신 후 필요서류를 챙기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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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기한후신고 후 미납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납부서와 납부세액을 요청하시면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깔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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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6월부터 중국에서 근무하는데 1월-5월까지 한국에서 소비한 내역으로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1~2월경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지출한 내역 등은 내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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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동생분이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배우자에게 각각 1천만원씩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를 받는 자는 기타친족으로부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친족에게 추가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차용거래는 당초에 증여거래가 아닙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금액을 상환한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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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주말 알바 할경우 종소세 신고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뒤, 좌측 상단의 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2.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으면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라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사업소득및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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