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신고를 홈택스에서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의 해당 기타소득만 있다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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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사업자에 다른 업종 개인사업자 추가 등록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면세 임대사업자가 있더라도 추가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2. 면세 임대사업자라면 업종추가는 불가능하고, 신규로 일반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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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에 의한 대손상각 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채무자의 파산은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20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를 하시면 안되고, 21년도 결산 시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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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불법)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더라도 체크안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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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영세매출 기타영세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영세매출은 1,692,241원으로 신고하시고 수수료 10,000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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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주택구입시차용증한도 증여비과세한도는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차용금액이 1.6억일 경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매월 100만원씩 원금을 이체하면서 1.6억을 모두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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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의 급여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한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사업소득및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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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사업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2.2/10,00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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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 오피스텔 와이프 한테 증여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해당 오피스텔을 증여 후, 단독사업자->공동명의사업자로 사업자정정신청을 한다면 종합소득세 부담은 줄어들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분이 기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이셨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하시려는 건물가액이 6억이 안될 경우,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고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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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1인개인사업자 부가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농협마트에서 지출한 것들이 사업용도로 지출한 것이라면 공제받으셔도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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