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전직장 퇴사로 인해서 연말정산을 못했는데 새회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습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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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현금 전달 시 증여세를 부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자녀에게 8천만원을 상환받으실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환받지 않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므로 자녀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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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하고 받은 자문료에 대해서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5월에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이므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천만원 정도 있으시다면 연말정산에 비해 소득이 증가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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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은 국세청에서 정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연간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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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외 알바비 종합소득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변동 없습니다. 지역가입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수익-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아르바이트 수입금액이 2,300만원이라면 추계신고를 통해 약 60%의 경비 공제가능합니다.3. 종합소득세신고시,추가 되는 세금은 사업소득금액(수익-비용)의 16.5%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사업소득및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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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이 어떻게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동일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상속을 받을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공제가 증여재산공제보다 훨씬 크므로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많아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재산을 통해 재산을 분산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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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상이 어떤 소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복권당첨은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소득으로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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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에 부업으로 조금이라도 소득얻으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합산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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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알바 소득은 어떤 통장으로 받는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 통장으로 받든, 개인 통장으로 받든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어느 통장으로 받으시든지 아르바이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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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의 주택수 포함과 주담대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겸용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부분은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주택 이외의 부분은 일반 건물의 취득세율이 부과되는 것입니다.2. 주택담보대출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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