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의 기준이 무엇이고, 대리비/주유카드는 해당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일반 상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상품권도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품권 지급액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해당 금액을 받아도 소득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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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세금 8.8%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8.8%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납부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60%의 경비를 차감 후 22%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므로 지급금액 기준으로 8.8%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매월 원천징수신고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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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을 매출로 잘못 신고했을때 가산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오히려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매입세액을 공제받으셔야 하는데 매출세액을 더 납부한 것이므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신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발급이나 과다기재발급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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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증여세 관련, 보유기간이 상관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보유기간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는 증여할 당시의 시가(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기간 동안의 감정평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등을 의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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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시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4.6%입니다. 취득당시에는 오피스텔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므로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오피스텔 취득 이후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고지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❶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❷ ’20. 0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 포함(단,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도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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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자료미제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원천징수영수증 하단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로 환급받을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보다 클 경우 추가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미환급된 잔여 세금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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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사고 가격상승으로 돈을 빼려고할때 세금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간 발생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1~5.31입니다.2. 국내 거주자일 경우, 국내/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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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로 번 돈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무조건 다음연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별도로 세금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업주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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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은 어떤걸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임대업의 경우 대표적으로 건물의 감가상각비, 건물의 대출이자비용, 건물의 유지보수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접대비 및 기부금, 기타 소모품비 등의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비용으로 공제 가능하므로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업의 경우 사실상 사적인 지출은 경비로 공제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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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꼭 세무사에 맡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라면 혼자 하셔도 관계 없을 수 있겠지만 복식부기대상자라면 복식부기(차변, 대변)에 의해 장부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기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복식부기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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