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처분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PC 및 소모품비는 당기 비용으로 모두 처리가능하므로 자산 계정인 '비품'으로 처리하지 않고 '소모품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소모품비'로 처리한 PC및 소모품비를 추후 처분할 경우 자산으로 계정과목을 인식한 것이 아니어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잡이익'등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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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 1억대 계좌이체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체 방법은 관계 없으므로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대여를 해주신 뒤에 10일 뒤에 정상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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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중고물품을 파는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쿠폰을 판매한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고 해당 규모의 거래금액이라면 굳이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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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관계로 전입신고만 해놓은경우 실거주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만약,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서울 주택을 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하시거나,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금을 지불하셨다면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이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년이상 거주+근무 형편으로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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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입니다 오피스텔을 팔려고 하는데 부가세환급 받은것은 어떻게 ㅙ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을 실제로 판다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판매하실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파시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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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인데 과세 추가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도 일반과세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과세사업장의 부가가치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장과 일반과세사업장을 구분해서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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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후 세금 신고 및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면제되는 규정은 없고, 소득이 결손이 나거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안나올 수는 있습니다.-부가가치세 : 일반개인과세사업자의 경우, 매년 7월(1~6월 매출/매입분)과 다음연도 1월(7월~12월 매출/매입 분)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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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벌게 된 이윤은 소득세 신고를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상적인 중고물품 판매는 사업성이 없으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적으로 물품을 매입, 판매하여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44959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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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의 1.1%(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감면 : 취득가액 1.5억 이하는 취득세 100%면제, 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감면-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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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딸아이의 주2회 아르바이트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일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지, 보험료가 어떻게 정산이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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