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신고 가산세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재화나 용역이 언제 공급이 되었는지는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내용처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4/1로 발행하신다면 사실상 실무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원칙적으로 발행하실 경우, 매출자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 x 1%), 매입자는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 x 0.5%)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인세금은 정확히 언제부터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2023년도 이전에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20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의 연간 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를 적용하여 2024년 5월에 기타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매입자 입장은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매입자 입장에서 면세사업자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전액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년도 결산시 매출할인계정 지급수수료로 처리했을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큰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매출할인은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수수료는 비용에 가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효과입니다. 다만, 매출 규모에 따라서 성실신고대상자, 복식부기대상자, 기준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급여과다신고가 탈세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탈세행위입니다. 업주가 직원의 급여를 과다하게 신고하면 업주의 소득이 줄어 세금을 적게내는 것입니다.또한, 질문자님의 신고되는 소득이 실제보다 많이 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추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부담이 더 가중되게 됩니다. 이점을 업주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용 기계장치 1억중에 5천만원은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36개월 리스로 구입하게 됬어요. 고정자산 등록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할부로 구입하셔도 고정자산으로 등록 가능한 것입니다. 위의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1억원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내용연수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참고하셔서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C%9D%B8%EC%84%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께 증여받은 돈을 반환하면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예금일 경우, 증여반환시기와 관계 없이 증여받을 때, 반환받을 때 모두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무조사 후 원천세 신고하고 납부한 금액은 계정과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원의 원천세도 급여항목이므로 급여 항목으로 비용처리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든, 급여로 처리하시든 당기 비용이 아니므로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는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영수증 가산세 2% 붙는지, 안붙는지 여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직원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지출시 간이영수증을 받더라도 가산세 적용없이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A2Mw==MTEwNj&loginId=&viewYn=Y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