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아니여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주택세대주가 아니어도 전세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월세세액공제는 다른 친구분이 주택자금공제 및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서 당사자가 본인이라면 월세세액공제는 적용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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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오피스텔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됩니다. 따라서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2.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 네 맞습니다. 중과 없이 기본세율, 장기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양도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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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관련 문의 1가구 2주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도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를 계산할 때 산입해야 합니다. 단지,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의 해당 상속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만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은 1세대 3주택자이며 보유주택의 조정지역여부, 소재지, 공시가격 등에 따라 A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고,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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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는지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일반과세자를 폐업하고, 간이과세자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공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현재 일반과세사업자 폐지 및 간이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하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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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기타사외유출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므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아닙니다.2. 접대비 사용액 중 증빙이 전혀 없을 경우,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적격증빙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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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받앗을떄 회계처리 어케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았다면 (차)부가가치세 예수금 xxx (대) 미지급세금 xxx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대급금과 상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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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현금거래 시 차용증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상환을 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실제로 원금을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 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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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시 6억 세금 공제.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비과세가 아닌,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뿐입니다.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이지만, 단순히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증여를 받은 배우자분은 계좌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과거 10년~현재까지 딱 6억만 받았다면 납부할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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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모님집에서 살고있는데 바버샵(이용업)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은 집주소로 가능합니다. 집에서도 이용업과 관련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는 세무와 무관하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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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대표자변경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서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한 사업자 정정시, 기재하신 서류를 첨부하시거나 제출하셔서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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