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6천을 빌리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6천만원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차용증 작성후, 원금만 상환기간내에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상환을 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천만원과는 관계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을 경우에만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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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이더라도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취업 및 4대보험 가입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당에 직원으로 취업하여 4대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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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내고 년매출 1,000~1,500만원 올리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2중으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 외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기존처럼 회사에서만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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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로 상품 결제시 단가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품을 구입하는데 실제 지출한 금액만 상품의 가격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50만원으로 상품을 구매했다면 상품가액은 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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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시 고정자산 회계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업무용승용차 취득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취득후 2년 이내 폐업을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의제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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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및 원천징수세액 명세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다른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굉장히 적고, 이미 금융소득의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추가 부담액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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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일반종합소득세신고로 절세효과?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자이더라도 분양권,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양도자산 및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지역의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기준 세금 vs 종합소득세 기준 세금 중 큰 세금으로 납부하므로 의미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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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 간이사업자 -> 일반사업자 변경 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12개월 환산 매출기준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10월에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2,000만원일 경우, 3개월(10~12월)의 매출 2,000만원 x 12개월/3개월 = 8,000만원이므로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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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부모자식간 은행거래를 증여로 보는 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잠시 본인 계좌 거치 후에 실제로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인간 계좌이체거래는 국세청 보고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로 증여받은 금액만 없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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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시 지인에게 차용한 현금에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간 거래는 국세청 보고대상이 아닙니다.다만, 본인의 취득자금이 아닌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나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인에게 차용을 한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후, 상환 기간내에 상환하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세법상 재산 취득자의 소득,재산,연령을 보아 해당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 취득자의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미입증된 금액은 실질에 따라 증여세나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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