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0년도 귀속 환급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못받았다면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2020년 귀속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니라면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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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주식증여 신고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현재 430만원정도 증여를 했으므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뒤늦게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2. 이체금액 기준으로 합니다.3. 증여 대상입니다. 적금 불입액만 합산하시면 됩니다.4. 굳이 입금할때마다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최초증여일~10년간 합산한 증여가액이 2천만원이 될 때 한번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 이후에는 증여세 납부세금이 발생하므로 매 건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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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그 결산,조정다하고 책자같은거만들때 수입금액조정명세서 꼭 뽑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의 결산 및 법인세와 관련되는 명세서만 책자로 만드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역이 없는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등은 굳이 첨부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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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대상자와 법인만 대상입니다.2. 일반적인 복식부기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성실신고대상자 또는 전문직종사자만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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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서 음식점 불공제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 임직원을 위한 식대일 경우,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처와 한 식대라면 접대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세무사 사무실 직원은 현실적으로 해당 지출내역이 복리후생비인지, 접대비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보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모두 불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식대가 있을 경우, 적절히 부가가치세 공제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참고로 1인 사업자의 식대는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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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봉 3600 인데 프리랜서로 3.3%공제후 10,500,000받으면 신고는어떻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재하신 것처럼 직장 외 타소득이 10,500,000원이라면 건강보험료는 고지되지 않습니다.2. 기재하신 10,500,000원은 수입금액입니다. 해당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금액으로 보아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구간은 15%(지방세 포함 16.5%)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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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국고보조금 포함시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은 소득 종류와 관계없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는 법인의 수익으로 봅니다. 따라서 직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면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도 직원과 관련된 보조금을 받았다면 사업소득에 포함시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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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대표자명의 적금 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지급금입니다. 개인사업자의 퇴직연금과 청약적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대표자 개인의 적금 등은 법인 통장에서 이체가 안되도록 처리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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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를 못했는데,세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후신고 이전에 세무서에서 세금을 결정하여 통지했다면 기한후신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세무서에서 고지한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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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자동차보험이 임직원전용보험이 아니라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은 반드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업무용차량경비를 법인의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차량유지비 전액은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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