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드릴경우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금전은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반환 시기와 무관하게 무조건 당초 증여와 반환한 경우 모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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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인이 간이과세자라서 부가세 환급을 못받아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2.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이고, 발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큰 의심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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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인사업자 기존자동차 비용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 차량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일 경우에만 법인 명의의 차량이어야 합니다.2. 업무용으로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차량유지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올해 개업하셨다면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업무용차량유지비에 대한 별도 한도도 없습니다. 업무용차량을 사용하시다가 추후 매각하고 싶으실 때 매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간편장부대상자는 유형자산을 처분해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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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선지급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해도 실무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선지급한 상여금에 대해서 3월 원천징수신고만 잘 이행하셨으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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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결산시에 불법체류자 급여 가산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 지방소득세도 부과대상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30(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24., 2021. 12. 28.> ②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하려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도 안분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5. 7. 2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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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납부세액명세서에 지방세도 같이 입력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지방세도 선납세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해당 화면에서 지방세 라인만 삭제하시면 됩니다. 위에 삭제메뉴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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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시상금 원천징수 세금 돌려받는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이므로 신고되는 종합소득세율이 6% 또는 15% 구간이내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세표준별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별도 소득이 없다면 충분히 전액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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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지분과 관계없이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30억) + 일괄공제(5억원)을 적용받아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아버지)의 상속재산이 10억원 이내라면 누가 상속을 받든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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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의 최초공제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최초 공제받은 연도는 2019년도입니다. 따라서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의 공제세액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2. 고용유지가 안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만약 고용감소가 일어나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2020년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를 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8(2020.10.21)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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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액과 비용처리의 관계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일 경우,매출 공급가액 x 10% - 매입 공급가액 x 10%(단,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공제 가능)로 부가가치세로납부합니다.따라서 위의 경우 100만원 x 10% - 50만원 x 10%인 5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득은 100만원에서 5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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