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지급명세서는 회사의 직원이나 다른 용역제공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직원이나 용역소득자가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자영업자에 해당하고 직원이나 용역제공자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신청/제출>(근로.사업등)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제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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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따로 부양가족 등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질문자님께서 연말정산시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으셨더라도 내년에는 누님분의 연말정산시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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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법인에게 부동산증여하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증여세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시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법인의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인 증여받은 재산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을 법인의 소득으로 보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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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어느쪽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사업자등록일 경우, 직장 4대보험 가입자는 기존처럼 회사에서만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남편분은 현재 지역가입자이시므로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사업장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므로 두 분 중 그나마 소득이 적은 분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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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현금 지출 후 증빙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택배비는 택배 송장 스티커 자체가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2.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빙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금지급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적어보입니다. 추후 현금시재 잔액에 대해서 조사가 나올 경우(매우 확률이 적지만) 개인적으로 현금시재를 채워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3. 해당 직원의 개인카드 영수증을 증빙으로 받아 경비처리하시고, 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물론 서류상으로 모두 관리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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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인 부모가 한국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할때 증여세는 한국 자녀만 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내세법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일 경우, 수증자만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증여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증여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나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국 증여세법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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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규정은 2018년에 기존 3년->5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에 최초 감면을 받으셨다면 안타깝게도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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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중인데 제가 쓴 카드등을 남편이 연말정산에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질문자님 명의로 지출하신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남편분께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출을 하실 때 남편분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하셔야 합니다.2. 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다면 재직중인 회사에서 내년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근로소득 외의 3.3% 사업소득 등도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근로소득+사업소득등을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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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미만 계좌이체시 현금영수증 미발행이면 탈세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미발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발행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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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연말정산할때 어떻게하는게좋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맞벌이 부부라면 현실적으로 각자가 본인공제 자료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의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맞벌이라면 부부 모두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은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부터 공제가 되므로 질문자님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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