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토해내지 않고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부모님에게 연말정산정보제공신청 및 동의를 하시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부모님의 공제자료도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의료비의 경우,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카드명의는 아무나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카드를 사용하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해당 가족이 지출한 카드사용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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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국세청에 신청하거나 또는 다음달부터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례로 공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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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수정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이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기존신고서 삭제는 불가능하며, 삭제 없이 수정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수정신고에서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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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관련 문의 입니당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2. 실제로 주택자금을 차용하고 실제로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기간이 길더라도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차용금액을 일시상환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단, 차용기간이 길수록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는 기간도 길어지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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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아예 기초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양도세 비과세가 확실하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있습니다.2. 양도세 비과세가 아닐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예:1월에 양도했으면 3월 말일까지)내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정부가 고지,결정하는 세목이 아니고 납세자가 신고하는 세목입니다. 단, 양도세 신고가 오류가 있었다면 세무서에서 다시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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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송금받을때 증여세 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3. 실제로 고모님께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고모와 차용증 작성후,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양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다양하게 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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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절차 및 출자지분 등 변경통지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권거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증권거래세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2. 3월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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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부금 올해 등록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한도초과로 이월되지 않는 이상, 2020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해야 하며, 2021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2021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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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아르바이트를 두 번 중도퇴사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 및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 사이트(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는 가능합니다. 해당 원천징수자료와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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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사업장에 취직하면 4대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시근로자(3개월 이상 고용, 정해진 시간 근무 등)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이 간이과세이든, 일반과세이든 관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3% 사업소득자로 보아 4대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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