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유류비 비용처리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차량을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사용한다면 차량유지비에 대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유류비를 사업자카드로 지출할 경우 사업상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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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연월일 신고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하기의 신청일자는 해당 기부금 서류를 제출하는 날짜이므로 다른 것이 맞습니다. 2021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1~2월 경에 하는 것이므로 날짜가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하기의 날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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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세금 구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가 해당연도 중에 이미 매출 4,800만원을 초과하셨다면 부가가치세 면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1년간 전체 매출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1년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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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득세감면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매월 급여의 원천징수세액에 적용하셔도 되고, 연말정산시 일괄적으로 적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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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소 혹은 개인지갑에 가지고 있던 가상화폐를 한국 거래소에 옮겨 매도했을 때 세금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을 양도했을 경우,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할 때 소요된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 거래소로 옮기더라도 옮길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은 아니니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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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실거주요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B분양권은 2021년에 이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실제로 분양권을 주택으로 취득(등기vs잔금일 중 빠른 날)한 날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2. B는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19년 4월 분양권 계약 시점에 이미 1주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거주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시 무주택 세대에 해당했으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아래 소득세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ㅇ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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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1억 미만 주택이 2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조정지역 2주택이더라도 양도당시, 양도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이하의 주택이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양도가 1.65억, 취득가 1.1억, 기본세율을 적용할 때 예상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8,118,000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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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받은 물건을 바로 매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5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에 해당한다면 77%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경매받은 부동산을 바로 양도한다면 위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려면 양도차익이 없어야 하므로 경매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를 하셔야 합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양도세는 모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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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진행했던 결과 언제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의 세금에 차가감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2월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이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요청하시면 바로 발급을 해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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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에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도 연말정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신고시 2021년도 12월 귀속분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2021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연말정산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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