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증여시 취득세계산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증여일 현재의 분양가납입액 + 프리미엄이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가 됩니다.2.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번째 주택 취득일 경우, 조정지역은 12%(지방교육세 등 별도), 비조정지역은 8%(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적용됩니다.3. 취득세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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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의해 해외부동산이 공동명의가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부동산은 국내 양도세 상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크게 신경 쓰실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과세권이 없으므로 해당 외국의 세법을 적용하여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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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어머니 의료비 공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어머니에 대한 모든 공제도 일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니분이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어머니의 의료비 공제 자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으셔야 어머니의 경로우대, 카드공제, 의료비 공제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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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공제와 현금영수증 중복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월세 세액공제의 절세효과가 더 크므로 월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담당자가 구분하여 처리는 안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반드시 피드백 해주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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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시 30세이상인자는 2억5천을 배제한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규정은 사무처리규정일 뿐입니다. 사무처리규정이더라도 증여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사무처리규정은 30세 이상이라면 2억원 정도의 주택은 알아서 취득했다고 판단하여 조사가 나올 확률은 적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무처리규정은 법이 아니므로 증여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증여세법에 의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추정 배제와 관련된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36564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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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계약종료로 퇴사 했던 회사에 올해 재취업 했을 때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의 근로소득은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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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얻어서 살게되면 월세 소득공제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으로부터 본인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본인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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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말정산 환급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는 세무서로부터 별도로 환급 요청을 하거나 또는 다음달 이후의 납부할 원천징수액에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신청은 하지 않고 다음달 이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환급세액을 차례로 공제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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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인원은 몇명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대상에만 해당한다면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도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모두 공제받으시면 됩니다.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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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등록후 홈택스에서 자료 뽑을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공제받으려는 부양가족으로부터 정보제공승인을 받았다면 본인의 홈택스 공제자료 조회시 해당 부양가족 자료도 함께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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