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4대보험을 다 내주는 경우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본인이 4대보험과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연말정산시,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해도 회사가 정산해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2~3. 연봉협상을 새롭게 할 경우, 본인이 4대보험과 세금을 모두 부담한다고 하는 것이 추후 서로간에 오해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공제내역중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소득공제가 있으므로 모두 연관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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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대표자 가족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퇴직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나, 퇴사하는 직원이 아들이고 서로 합의만 하신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사실상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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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연말정산관련 직장소득 외 알바소득시 환급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연간 소득이 500만원 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환급 가능하지만, 본인의 경우 근로소득이 3,500만원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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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퇴사했는데 근로소득이 국세청에서 조회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귀속 근로소득은 홈택스에서 2022년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안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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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사업자가 인데요 고용보험직장에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의 직원도 다른 회사에서 이중근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이때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고용보험을 납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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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인한 대손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파산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 해야 하나, 경정청구 기한은 해당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를 대손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현재는 10년으로 개정되었지만 이는 2020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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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3000만원이 연말정산 환급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일정 한도가 있습니다. 본인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모두 발급하더라도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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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문의 - 중도퇴사자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완료한 이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을 수행한 회사에서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한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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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계정과목과 비용처리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대부분 다 맞습니다. 회사 방문시 음료나 다과는 접대비로 하셔도 되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합니다.2. 네 맞습니다.3~4. 직원에게 차별없이 주는 선물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급여 성격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현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지 않습니다. 전액을 급여로 보아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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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상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상가는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자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겸용상가의 경우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보므로 1세대 2주택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2.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므로 상가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는 다소 증가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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