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처분을 처분하지 않고 있으면 세금은 어떻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주식의 경우, 주식으로 배당을 받아 소득이 발생하거나 주식처분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주식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인 주식에 대한 세금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1. 배당(금융소득)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2. 주식 양도소득1) 국내주식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2) 해외주식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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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통신판매업으로 간이사업자가 있는데 사진쪽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얻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본인의 매출발생시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하는 것이고 3.3%로 원천징수 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프리랜서는 아니고 일반 사업자입니다. 2. 프리랜서는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사업소득자를 말합니다.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사업활동을 원하신다면 현재 사업자는 유지하시고 별도로 프리랜서로서 3.3%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 소득을 받으셔도 되며, 현재 사업장을 폐업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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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매출대비 지출이 80% 이상이라면 세금 얼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단순히 지출이 많다고 하여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매출이 7천만원, 매출관련 경비가 5,6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1,400만원입니다. 여기서 기본 인적공제, 국민연금 공제 등을 적용한다면 6% 세율구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70만원 이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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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앞으로 17평짜리아파트구매했는데 부모인 엄마앞으로이전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어머니는 집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시가를 알아야 합니다.취득세의 경우, 증여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의 4%가 적용됩니다. 단, 증여자가 다주택자에 해당하고 증여하는 주택의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에 해당된다면 공시가격의 13.4%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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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소득세율과 건강보험료 증액은 어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보증금은 3주택이상자만 과세가 되므로 월세 80만원에 대해서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간 월세 임대수입이 960만원으로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 50% 필요경비 차감 및 기본공제 200만원(주택임대소득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적용 후에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고할 경우 납부할 세금은 431,200원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주택임대소득만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건강보험사이트에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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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다음에 a, b, c에 해당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해당 기업에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c로 보아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a. 육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과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b.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c.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벤처기업 내 전담부서에 한함)에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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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중 일용직 근로자도 무조건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본인의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히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다면 상시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것이며,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단지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덜 반영되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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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6000 연봉 7000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본인의 총급여만를 대상으로 하므로 배우자분의 소득금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분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아르바이트 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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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이전 직장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이전 회사의 총급여도 함께 반영한 1년간 급여 총액에 대해서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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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연간 주택청약저축납입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5만원, 연 60만원을 불입할 경우 60만원의 40%인 24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원의 40%인 96만원입니다.2. 청약저축을 연도 중 해지할 경우, 해당 연도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저축계약을 해지 한다면 저축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납입액의 약 6%가 추징이 됩니다. 아래 조세특례제한법을 참고하시길 발바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⑦ 주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24.>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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