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자 연말정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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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청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퇴사하신 상태라면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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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아버지를 어머니 연말정산에 넣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버지의 2021년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다른가족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를 인적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인적공제 대상자라면 소득이 높은 자가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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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한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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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 후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3.3과 5월 연말정산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3.3% 아르바이트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이미 퇴사한신 상태라면 연말정산도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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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얼마씩받는 스폰들 세금은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재산취득자의 재산, 연령, 소득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미입증된 자금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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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두번째 형광펜 줄에 의한 수익률을 적용하면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순현재가치가 0이되는 내부수익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부수익률이란 순현재가치가 0이 되는 수익률입니다. 첫번재 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순 현재가치가 0이되는 내부수익률을 구하는 계산 문제를 풀면 이해가 더 가실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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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상속세 공시지가로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단독주택의 경우, 시가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해도 무방해보입니다. 참고로 시가란 상속일 이전 6개월~상속일 이후 6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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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에서 직원퇴사시 연말정산을 못했을시ᆢ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불가능한 것입니다.퇴사자가 직접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을 하였어도 모든 공제내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사자가 결국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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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시 일수 계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월세세액공제는 근로자인 기간동안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기간 동안의 임차일수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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