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귀속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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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가 안될경우 공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의료비를 제외하고 모두 불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공제 가능하며 그 외의 공제는 모두 소득요건이 있어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소득요건이란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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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로 받은 소득 연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도 근로소득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매월 급여 x 월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기준으로 매월 급여를 합산하여 연간 총급여를 계산하여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이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홈택스상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모두 반영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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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에서 제외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소득 요건이 없으므로 장인어른의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지만 그 외의 공제는 모두 소득요건(연간 100만원 이하)이 있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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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금 이 마이너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간 지출액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의료비의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지출한 의료비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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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연말정산 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직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신고대상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간략한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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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만 가족구성원으로 몰아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 500만원이 아니므로 부모님 간 서로간의 공제는 불가능합닏.2. 다만,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의료비를 한 분에게 몰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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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고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금액의 10%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공제 대상에 반영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본인의 국세청 홈택스상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혹은 126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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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월세 현금영수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전입신고가 안되있더라도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2.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소득이 국세청에 노출될 수는 있습니다.3. 임대인이 소득이 노출되길 꺼려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하여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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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배우자 외의 다른 부양가족이 있다면 해당 부양가족의 공제는 두 분 중 급여가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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