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증권계좌에서 일부금액 출금 뒤. 아직 증여신고를 안했는데 증여금액은 어떻게 하면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녀 계좌에 이체한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경우,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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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지방세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6,000만원에서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 후, 77%의 세율을 적용하면 44,275,000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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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험료 어디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보험료는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면 자녀의 보험료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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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31일 퇴사자는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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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자 연말정산시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은 공제불가능합니다.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가족의 모든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시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아내분이 시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일괄적으로 모두 적용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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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현명한 소비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이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중 최저 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를 차감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따라서 신용카드 지출은 총급여의 25%정도까지만 사용하여 신용카드의 혜택을 보시고,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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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회사두곳에 이름이 올라간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이중근로자일 경우, 주된 직장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된 직장에서는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주된 직장에 연말정산 공제자료 및 종된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2곳이라고 하더라도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한다면 한 회사일 경우에와 차이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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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인 자녀 신용카드등 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7년도 당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의 카드지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군에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의 카드지출액을 추가반영하여 17년 귀속신고분을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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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6세 자녀 학원비는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미취학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서류 없이 학원비 영수증만 제출하셔서 담당자에게 교육비 공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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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해줄때 어떻게 해주는 방법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카드할인 금액을 과세결제금액과 면세결제금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카드할인은 결제금액 전체에 적용된 것이므로 과세/면세 결제금액 비율로 할인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사실 어떻게 처리하시든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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