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신청 과세연도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01년 과세연도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021년도 청약저축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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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신고는 미신고분을 포함하여 몆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해당 귀속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5월에 신고하는 소득은 2021년 귀속 소득이며 2020년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과거연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정기신고가 아닌, 기한후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란 정기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한후신고는 별도의 기한이 없습니다. 세무서가 결정, 고지하기전까지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당초에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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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시 급여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의 총급여를 기준으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며 본인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적용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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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부시 자동이체와 체크카드 납부시 연말정산 혜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보험료를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지불하여도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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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계약직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는 연도중에 퇴사한 자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퇴사한 자가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회사는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만 잘 이행하시면 되고, 퇴사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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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본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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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상환시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주택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원금 및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있을 것이고,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은행에 연말정산용 상환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참고로 2021년도 말 기준,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미적용 시에는 세대의 구성원)이셔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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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이 사업소득자라면 해당 기부금을 배우자분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필요경비에 반영하면 소득이 줄어드므로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금액은 사업자 본인이 장부작성을 통해 산출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하거나 사업자 본인이 장부를 작성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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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 범위에는 당해년도 태어난 자녀는 미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1년도에 출생한 자녀는 기본인적공제(150만원) 및 출생자녀세액공제(30만원)가 가능한 것입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이하+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인적공제 가능한 것이므로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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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환급세액이 많다면 올해 세금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년도 귀속의 환급세액과 20년도 소득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므로 올해 환급세액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지출을 더 많이 한다고 하여 공제가 더 많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약 300만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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