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없는 1인가구의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사실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장 혜택이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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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4대보험 없는 알바 연말정산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과거 아르바이트한 업체에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4월 경에 조회 가능합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4월 경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을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이 사업소득, 근로소득이라면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되고 일용직근로소득이라면 합산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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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 프리랜서 연소득 1억이상 개인사업자 전향 필요할까요? 22년 5월 종소세신고 복식부기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직전연도(2020년도) 사업의 수익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2021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2021년도 사업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라면 2022년은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2. 업무용승용차는 사업상 경비 가능합니다. 2022년도부터 복식부기가 적용될 경우, 연간 1,500만원(연 감가상각비 800만원 포함)까지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3.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이 없다면 현재처럼 프리랜서로 사업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등록을 한 자나 실제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 장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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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받은 환급금을 못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공사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면 매입도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더라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의 대략적인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3839015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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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전세 보증금 내주실 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5천만원은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2. 2.1억원을 차용하여 정상적으로 모두 상환한다면, 전세계약이 끝난 후 해당 보증금은 질문자님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2.1억이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부모님이 동의만 하신다면 원금만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를 지급할 경우, 매월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3. 차용증의 공증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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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으로 받은 상금도 수익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참고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 공모전 상금이 380만원이고, 공모전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의 경비율은 80%이므로 기타소득금액은 76만원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따라서 기존처럼 현재 근로소득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더이상의 절차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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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이 0원인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연간 총급여에 공제를 적용한다면 결국 납부할 세금이 0원이기 때문에 평소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를 전혀 안한 것입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평소 급여에서 원천징수 없이 지급받는 것이 평소에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되는 것보다 기간이자만큼 더 이득인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일용직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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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부인으로인한 기타소득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해당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기타소득이므로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해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기타소득은 별도의 필요경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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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3월에 압사하여 22년 2월말에 퇴사인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현재 회사에서 충분히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본인의 연말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불가하다고 할 경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2. 월세 계약자가 본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는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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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 무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자금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때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이외의 주택이 없다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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