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중도퇴사 의료비 공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12개월치 의료비 전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배우자의 의료비라면 요건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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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혜택이 되는 체크카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체크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체크카드와 연동되는 통장도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장을 만들 때 이와 연계되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도 함께 만드므로 은행에 방문하셔서 통장 및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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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인적공제와 나눠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은자가 인적공제 받은 자의 카드, 의료비 등의 모든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아버지를 인적공제받으셨다면 배우자분이 아버지에 관련된 모든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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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변경 시 인적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참고로 2021년도 귀속 근로소득을 올해 5월에 신고한다면 경정청구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머니의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므로 동생분은 연말정산시 어머니를 인적공제에서 제외시켜야 하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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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중도퇴사 22년 1월 입사 이런경우 연말정산 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셨으므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직전 회사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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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득공제 못한 내역이 있는데 2021년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0년도 공제분은 2021년도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경정청구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자용>경정청구 메뉴에서 누락된 공제내용을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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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직전 회사의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직전 회사의 총급여와 결정세액 등만 정상적으로 반영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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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는 몇 월까지의 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급여 받는 날과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9월에 입사하셨다면 9월분까지 체크하셔서 9~12월분의 연말정산 자료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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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누락분 연말정산 반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과거에 지출한 한약 의료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2021년도에 공제를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지출분에 대해서 2022년도 날짜로 발행요청을 하신 뒤, 22년 귀속 연말정산시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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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의료비 공제는 남편분이 전부 받아도 관계 없습니다.따라서 자녀의 신용카드 및 의료비, 질문자님의 의료비를 모두 남편분께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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