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혼자하려는데 궁금한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공제자료만 정상적으로 반영한다면 동일합니다.2.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3.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므로 2020년에 근무하셨던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요 없습니다.4. 맞습니다. 근로자인 기간의 월세만 공제가능합니다.5.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이므로 2021년도에 지출한 내용만 공제대상입니다.6.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2016년이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월세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있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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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마이너스로 시작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이익은 전혀 없고, 2022년 지출한 카드지출 금액에서 (-)된 금액은 차감이 되는 것이고,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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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등하원교사 연간 소득 604만원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입니다.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총 수입금액(세전) 604만원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업종코드를 확인하신 뒤, 해당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반영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업종코드별 경비율은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단순,기준경비율에서 확인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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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 결정세액이 최종 납부할 세금이므로, 기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 이상이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2.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는 기부금 자료는 본인이 기부하신 단체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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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이사(월세→월세)를 했는데 이사후 전입신고가 실입주보다 1달 늦었다면 어떻게 나누어 신고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일 이후의 월세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2. 전입일 기준입니다.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 계산식은 별도로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연간 월세를 살던 집이 2곳일 경우, 2곳의 월세에 대해서 각각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고 합산하면 됩니다.월세액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임대차계약기간일수세액공제액 : 위의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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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항목 중 중학생 학원비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취학 전의 아동만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가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중학생의 일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일반 교육비의 경우, 초/중/고/대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용, 방과후 학교의 수업료 등이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국제학교의 교육비도 교육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3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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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 공제 질문 계약자[와이프],세대주[본인],입금자[와이프]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월세계약자와 월세입금자도 본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연 소득 100만원의 내용은 본인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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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을 회사에서 갖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후급여로 계약을 했다면 연말정산시 세금을 납부하지도 환급받지도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평소의 본인의 세금부담을 회사에서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후급여로 계약을 할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추후 다른 직장 이직시, 세후급여계약은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기재하신 것처럼 회사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만 받으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세무적인 부분에서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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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배우자 중도퇴사 후 납부한 월세는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공제받으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자이어야 합니다.2. 공제 가능하지만, 이미 배우자가 3월 중도퇴사시 연간 급여가 매우 적기 때문에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의 퇴사시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을 받은 것이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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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부양가족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 직계존/비속 모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는 관계 없고, 위의 연령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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