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2월생 자녀 연말정산시 자녀등록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후급여로 근로소득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납부세액 혹은 환급세액이 없으므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참고로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최초 감면신청일로부터 5년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년도 2월에 최초로 감면받았다면 그로부터 5년까지인 24년 1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중 근로소득 500미만일때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재직중인 회사가 12월 500만원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를 했다면 2021년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가 정확하게 500만원이라면 배우자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을 체납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세금 납부 유예 등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이와 관련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드매입시 부가가치세 공제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 공제하지 않는 경우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지출은 결제금액 전부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면세관련 지출, 접대비, 기부금, 비사업용차량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또는 거래상대방이 일정한 간이과세자(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1년 8월입사자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8월에 입사하셨으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입사 전 다른기업에서도 근로소득자로서 근무하셨다면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므로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소득을 제외한 상시근로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카드로 결제했을 때 어떤것은 부가세를 작성하고 일반전표를 넘기는 경우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지출은 결제금액 전부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면세관련 지출, 접대비, 기부금, 비사업용차량유지비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재취소분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어쩔 수 없습니다. 21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이미 결제가 되었기 때문에 21년 연말정산시 해당 결제분은 공제가 되는 것이며, 취소분은 2022년도 연말정산시 카드사용금액에 차감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세신고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 x 10%)에서 매입세액(매입x10%, 단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등 적격증빙 수취금액만 해당)을 공제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매출 뿐만 아니라 매입이 얼마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