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가 없으면 국세청에 신고되는 퇴직소득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퇴직소득은 원천징수신고를 하므로 국세청에 퇴직소득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소득들도 마찬가지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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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를 보시고 누락된 부분은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제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것들에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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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아들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녀의 인적공제만 받으실 경우,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않고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인적공제 추가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2021년도 말 기준 만 20세이하+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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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둘중 어느 하나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차이 없습니다.모두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2.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 혹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불가인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수취해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3. 사업자들 거래간에는 부가가치세 는 의무적으로 주고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매출자 입장에서는 해당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에 납부하고, 매입자 입장에서는 해당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거래간 실익은 없습니다. 단지, 국세청에서 사업자간 거래를 파악하여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소비자에게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대가로 거래가액의 10%를 더 받는 것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해당하여 과태료 대상이며 소비자도 신고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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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공제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연간 총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이 360만원이라면 필요경비를 공제하더라도 100만원은 초과하므로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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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개월치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2021년도에 다른 직장 없이 9월에 최초로 입사하셨으면 모든 세금은 환급이 될 것입니다.2. 1~8월까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9월부터 체크하시면 됩니다.3. 본인의 9~12월까지 급여명세서상의 세전 급여가 총급여가 되는 것이고, 기납부세액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의미합니다.4.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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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세대주인데 세대원으로 되어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 공제는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대주로 되어있으나, 세대원으로 되어있으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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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이 없을시 연말정산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의 환급액 18만원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의 환급액입니다.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그 이상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고, 공제자료도 제출하셔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배우자분의 경우, 인적공제 외의 공제내용이 없다면 추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분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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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부모님께서 노인일자리하고 계시면 정산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노인일자리의 경우, 비과세급여 혹은 분리과세급여에 해당할 것이고 일반급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소득수준으로는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제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참고로 인적공제 받으려는 자가 직계존속이라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의미하며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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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공제받으려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공제받으려는 자에게 정보제공동의 신청 및 동의를 하시면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공제받으려는 자의 정보도 함께 반영이 됩니다. 할아버지의 공무원 연금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연금공단에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소득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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