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는 연말정산 어느 항목에 잡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로 분류되는 것이 맞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모두 30%로 동일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효력은 모두 동일하므로 상호간 구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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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본인 체크카드 사용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지출한 카드에 대해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카드공제는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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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신 아버지 부양가족 등록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버지의 연령이 만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종합소득신고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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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의료비공제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와 기타공제를 선택하여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자가 해당 자녀의 모든 공제(교육비, 의료비, 카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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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어머니의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외의 공제는 어머니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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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비근로자 자녀 의료비 공제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자녀분은 2021년도말 기준 만 20세 이하이므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및 자녀의 카드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입니다.2. 자녀는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니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아르바이트 때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3.3%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이어야 하므로 해당 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소득의 종류를 파악해보셔야 합니다.3. 자녀의 인적공제 정보를 보시려면 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신청 및 동의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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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집에 자식이 거주하고, 자식명의 집에 부모님이 거주할 경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원 미만이라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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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 후, 마지막 남은 임대주택의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거주주택 양도후, 남은 임대주택을 새롭게 2년 이상 보유(조정일 경우 거주 포함)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하고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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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 일용근로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해당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타 소득이 없거나 미비하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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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몇년전부터 조금씩 자녀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위의 경우, 자녀명의 통장, 청약통장에 할아버지, 질문자님 등의 직계존속이 이체한 금액을 정리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할아버지->자녀, 부모->자녀로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자-수증자별로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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