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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나비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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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본인 체크카드 사용분 관련 문의

21년 귀속 연말정산시 본인(무주택 세대주) 체크카드 사용분을

부모님 중 한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

나이나 소득 요건이 따로 존재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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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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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본인의 카드 사용액을

    부모님이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어야 하며 이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발생시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인 자녀가 만20세 이하이어야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부모님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식)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으려면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소득요건이란 1년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지출한 카드에 대해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카드공제는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