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들 공제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지출이 있다면 본인이 스스로 해당 영수증을 관련 기관에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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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삼쩜삼이나 토스가 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홈택스 상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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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부 합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두 분 중 한 분이 모두 공제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본인 총급여의 3% 초과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능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분이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의료비자료는 홈택스 공제자료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 만약,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의료비영수증을 챙기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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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는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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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통 몇번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1월 경에 회사에서 1번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누락한 것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5월에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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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뭐에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과 관계 없습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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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련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을 판단할 때 공부상 용도와 관계 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A오피스텔도 거주용으로 임대중이라면 주택에 해당하므로 위의 경우,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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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경우 세금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병이 받는 월급여는 비과세 급여로서 세금이 과세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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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소득금액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이하일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공제 가능하며, 어머니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 월세 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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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해도 부모님 기초수급에 영향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연말정산을 받으셔도 기초수급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님의 연령 및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남편분과 질문자님 중 선택하셔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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