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억울하게고소당해서 문의 할려구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당일 저녁과 이튿날 여자가 먼저 문자가 와서 호의를 표시하고, 다음 데이트를 기약한 것으로 보아서, 의사에 반한 성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간접증거라고 하며, 두 사람 사이에 나눈 대화와 문자가 모두 이에 속합니다.성범죄는 cctv나 목격자 등의 객관적인 직접 증거는 없으나 당사자의 진술도 직접증거 입니다. 그래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고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단 본인의 진술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할 수 있으므로, 증명력 있는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간접증거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행하는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서 피해자의 행위가 다소 모순 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어이없게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케이스가 다양하고, 개개인의 대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당사자만 아는 것이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형사절차는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자신의 주장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게끔 수사, 재판 기관을 설득하는 과정이며 누가 더 논리적이고 정치하게 설득할 수 있는지 역량에 달린 문제입니다. 물론 누가 봐도 허위고소가 명백하다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개별적으로 워낙 변수가 많아서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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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신고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이고 사실이라면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됩니다.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발언은 대부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며 특별히 공익 사유가 없다면 비방의 목적도 인정됩니다. 전형적인 온라인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참고하실 글을 첨부해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itzum7024/223136905043법무법인동광:010-977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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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나라 사기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사기죄가 되려면 기망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즉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로 해야 하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셨고, 기망의사는 입증도 어렵습니다. 즉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면 모를까, 처음에는 실수로 한 것이고,현재 돈이 없어서 나주에 주겠다고 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은 될 수 있어도 사기죄는 어렵습니다. 2. 고소 전 합의를 했어도, 피해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 이런 경우에는 무의미합니다.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의사의 통지를 했다는 것과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음이 법률요건이 되는 경우 입니다. 즉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사표시를 하거나 상대방이 인지해야 하는데 의사표시의 발신자, 수신자, 날짜 등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형사사건이어서 내용증명을 보낼 일이 아닙니다. 만일 상대방이 27만원을 받으려고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언제까지 갚아라, 소송을 제기한다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것이거나 자신에게 27만원의 금전채권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내는 것일 수도 있으나 워낙 소액이어서 현실성은 떨어집니다. 4. 소장은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날라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기죄로 신고를 한다고 했으므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어서 소장이 날라올 일은 없습니다. 일단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채무불이행일 뿐이고, 만일 입건된다고 해도 약속한 돈을 갚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금액을 돌려주고 피해자가 고소의사를 철회하면 무혐의로 끝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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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중 공연성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외 타인이 1인이라도 있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됩니다. 그 장소에 가해자,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만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가해자의 가족도 있었고, 또 목격자도 있습니다. 모욕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개인의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다는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성립되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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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인정을 받기위해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가 되려면 세 가지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두 사람의 혼인의사의 합치 ②혼인공동생활의 실체 ③사회통념상 부부라고 인정할 만한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은 관계여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이혼을 했다는 것은 법률혼의 이혼을 말하는 것입니까?법적으로 이혼하고 도 계속 같이 사는 경우, 단순 동거라면 사실혼이라고 볼 수 없으나 위 세가지 요건을 다 갖추어서 사실혼이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의사 없이 같이 사는 것은 사실혼이 아니라 동거일 뿐이며, 한 사람에게 혼인의사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사실혼이 될 수 없습니다.사회적 상당성 있는 관계여야 하므로 법률혼 배우자가 따로 있는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실혼 관계라는 확인을 받으려면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사실혼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확인서는 두 사람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청구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증거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렸다면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서 혼인공동생활을 했다는 다른 입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면 생활비를 함께 지출하고, 가정경제를 같이 책임져오고,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었다는 것, 양가 부모와 형제들이 모두 배우자로 인정하는 점, 가족행사에 부부가 동반하여 참석하는 점, 함께 살아온 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이라는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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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이 되 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는 다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전화나 메일, 문자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연락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입니다. 이같은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가 되려면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상대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행위의 간격, 빈도, 내용으로 보아 지속·반복성이 없다고 입증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불안감조성죄)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메세지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상대방이 말했으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 맞습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했는지 인데, 단순히 이유를 묻거나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묻는 것이라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사안은 아니지만,이것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동광: 010-977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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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ㅠ(무조건 추천 눌러드림)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통매음 될 수 있습니다. 단 질문자님이 중학생인 것 같은데요. 고소를 당한다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 같고 기껏해야 보호처분일 것이고 보호처분도 매우 경한 처분일 것입니다. 통매음은 분명히 될 수 있으나, 중한 죄가 아니고 미성년자라서 실질적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통매음에 관한 글 입니다.https://blog.naver.com/ainbz1006/223053251252법무법인 동광: 010-977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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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민사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만 15세라면 불법행위 책임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판결을 받아도 피고가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힘들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이다 보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부모에게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을 물어서 공동피고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단 부모가 자신에게 감독상의 과실책임이 없다고 입증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재산상 손해는 명확하게 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 입원비, 상담비, 수술비 등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면 되는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고통의 크기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서 많이 인정해주지 않으며,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으면 정신적 손해도 동시에 배상받는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병원을 다녀서 상담을 받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기타 돈 들어간 것을 제출하지 않는 한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고, 많이 인정되지 쉽지 않습니다. 피해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치화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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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리딩방이 폐업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주식리딩방은 여러 가지 죄가 성립됩니다. 형법의 사기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주식거래에 있어서 기망적인 행위를 부정거래 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와 같이 성립되기 어려운 범죄가 아니고 손해 발생이 없어도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가 성립되고 무거운 손해배상에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도 됩니다.사기죄가 되는 경우로는,전문가로 사칭하여 고급정보를 제공한다고 기망하고 가입비를 편취하는 것, 특정 주식을 사도록 유도하고 주가조작을 하여 투자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 HTS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증거금을 편취하는 것, 투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맡기라고 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것이 모두 사기죄가 됩니다.사기를 고소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물론 투자금, 가입비,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잠적한 것이라면 입증이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폐업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만일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면, 되도록 같은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가 집단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유리합니다.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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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묵시적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의 문제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물론입니다. 이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은 적도 없고 묵시적 갱신이므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도 않았으니, 당연히 확정일자는 처음에 받은 것이 계속 유효합니다. 집주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고, 집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가 아니며 도리어 채무불이행이므로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과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상계처리되므로 따로 이자를 받을 것은 없으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그 집을 떠난다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이자는 고사하고 보증금 원금도 받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언제 줄지 모르면 전세금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전셋집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돈을 회수하는 것이 낫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부터 연12%의 지연이자가 붙게 됩니다. 이자가 너무 불어나서 임대인 입장에서도 오래 끌기에는 부담스럽게 됩니다. 아래 전세금반환에 관한 글을 한 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ainbz1006/223115471561법무법인 동광: 010-977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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