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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밀잠자리153
작은밀잠자리15323.09.08

유사강간 억울하게고소당해서 문의 할려구요

몃달전 인터넷으로 알게된 여자랑 차안에서 서로 강박없이 키스하고 만지고 구강에 사정 하고 했는데요! (미성년 은 아니예요)강박 없이 진행 했구요 만나기전 키스하고 안아봐두 되나고 문자로 물어봐서 된다구 해서 차안에서 서로 스킨ㅇ십 하고 만지고 빨고 하다가 느낌이 와서 구강에 사정 했어요‘ (물론 강박이런거 없이)그리고 당일저녁하고 이틑날에두 문자 로 여자가 출근 햇냐? 해산물 맛집 아는데 잇다 그리고자기 사진 한장 보내주고 배고프다 말햇는데 제가 일 좀 바빠서 회답 안하자 저 차단해버렷어요!그래서 몃달후 그여자가 어디 맘에 안들엇는지 신고햇어요!경찰에서 와서 조사 받으라고 가서 조사 받앗는데요’(물론 조사 에서 거짓없이 다 얘기햇어요 구강 사정 한것 까지)…챗팅 내용 다 경찰에 보여주고 그랫는데 이게 증거 가 될까요?경찰 측에서 제말 믿어 줄가요 ?무혐의 될가요?채팅 내용은 절 차단해서 여자쪽은 진술만 신고 하거구요 전 왠지 느낌 이상해서 채탱 내용은 삭제 안하구 경찰에 제출 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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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행위 전후에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질문자님의 말을 믿어줄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이는 조사를 받은 질문자님이 느낌적으로 더 잘 알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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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당연히 무혐의로 종결되셔야 하는 사안이고,

    채팅내용과 해당 일이 있은 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유사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허위 고소를 한 것이므로 무고죄로 역고소를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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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당일 저녁과 이튿날 여자가 먼저 문자가 와서 호의를 표시하고, 다음 데이트를 기약한 것으로 보아서, 의사에 반한 성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간접증거라고 하며, 두 사람 사이에 나눈 대화와 문자가 모두 이에 속합니다.

    성범죄는 cctv나 목격자 등의 객관적인 직접 증거는 없으나 당사자의 진술도 직접증거 입니다. 그래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고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단 본인의 진술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할 수 있으므로, 증명력 있는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간접증거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행하는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서 피해자의 행위가 다소 모순 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어이없게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케이스가 다양하고, 개개인의 대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당사자만 아는 것이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형사절차는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자신의 주장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게끔 수사, 재판 기관을 설득하는 과정이며 누가 더 논리적이고 정치하게 설득할 수 있는지 역량에 달린 문제입니다. 물론 누가 봐도 허위고소가 명백하다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개별적으로 워낙 변수가 많아서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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