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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한 고소 동일한 이유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는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재고소는 안됩니다.그러나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는데 검찰사무규칙에 의하면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내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고소가 들어오면 각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만 각하하지 않습니다.수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서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해서 종결되었다면 재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신문조서가 작성되고 대질조사까지 이루어져서 혐의가 거의 밝혀졌는데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다릅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해도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을 하지 않고 그대로 기소를 해버리는 것이 보통입니다.그래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재고소를 한다면, 새로운 증거나 죄가 성립한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대부분 각하 결정이 나오고 처벌하기 힘듭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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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중독 문제로 파산시 배우자 연대 책임 여부. 파산 신청 승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채무가 청산가치(보유재산)보다는 많아야 하며 빚보다 재산이 많다면 신청을 해도 기각됩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는 자격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직결되므로, 채무자는 보유 재산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하고, 이에 대한 소명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기혼자라면 채무자 본인의 재산내역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재산내역까지 소명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 재산의 절반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재산은 파산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면책이 가능한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0.11. 실무준칙을 제정하여 부부별산제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그런데 이 준칙은 서울회생법원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전국의 다른 법원은 해당 없어서 여전히 배우자 재산의 절반이 채무자 재산으로 산입되어 빚을 변제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파산은 채무자가 현재 보유중인 재산을 환가하여 빚을 갚을 수 있는데까지 갚고 나머지 빚은 면책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재산의 절반이 파산재단으로 환입되어서 채무변제에 쓰이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 재산 절반까지 고려하여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자격요건이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재산이 많다면, 자격요건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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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여부 및 사유 확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며 단순한 동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관계로 양당사자간에 혼인 의사가 있고, 혼인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 단지 혼인신고만 안 한 부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올리면 가장 강력한 사실혼의 증거가 될 수 있어서 혼인공동생활을 했다는 별도의 증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하지만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면 생활비를 함께 지출하고, 가정경제를 같이 책임져오고,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었다는 것, 양가 부모와 형제들이 모두 배우자로 인정하는 점, 가족행사에 부부가 동반하여 참석하는 점, 함께 살아온 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이라는 등의 요건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친인척, 형제자매, 친구, 이웃 등 주위의 모든 사람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아니므로 돈을 반환하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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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 미납했는데요.대책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계속 월세를 연체하고 보증금도 모두 공제되면 결국은 명도소송을 해야 되겠지요.보증금이 모두 공제되면 그 이후부터는 차임이 계속 연체될 것입니다. 명도소송을 하면 연체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연체차임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임차인 재산을 압류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임차인이 재산이 없다면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 합니다.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면 결국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명도소송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임대인의 손해가 커지게 됩니다.명도 소송에 관한 글인데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ainbz1006/223165728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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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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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접수 후 고소장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가해자 특정이 안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 신원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경찰이 cctv등을 통해서 신원파악이 되어야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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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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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싱피싱 범죄피해자입니다 합의보자고 변호사에게~?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액을 다 받고 합의에 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액을 배상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없습니다. 피의자 측에서 30% 이하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피의자 변호사가 이거라도 받아라, 안 그럼 한 푼도 못 받는다 라는 말에 울며 겨자먹기로 소액의 금액만 받고 합의에 응하기도 합니다.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사가 합치되면 어떤 금액이든 상관없습니다. 피해자가 매우 적은 돈이지만 이거라도 받아야 겠다고 하면 만족하면 합의가 성립되고, 거액을 요구해서 피의자가 돈을 못 주면 합의가 결렬됩니다. 합의가 되면 피의자는 징역형 실형을 받을 것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필사적으로 합의에 매달릴 것입니다.결국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상대방의 설득에 못 이겨서 굉장히 적은 금액을 받고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합의에 응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피해금액의 절반도 못 받으면서 합의에 응할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합의금이 적으면 차라리, 합의에 응하지 말고, 형사재판을 받게 해서 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고,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세요, 물론 피의자가 무자력이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당장은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판결문을 받아두면 연 12%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어서 그 기간 내에 조금씩 추심을 하면 되고 이자도 많이 받습니다. 10년이 지나면 판결문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고 소멸시효가 또 연장됩니다.(10년마다 연장 가능) 피의자가 젊은 사람들이어서 월급통장을 압류를 하든지 해서 조금씩 추심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 이자까지 포함해서 조금씩 추심 하는 방법도 있으니,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으로 합의에 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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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가서 안 갚는 전남친 고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진행할 수 있으며, 계좌번호만 알고 있더라도 가능합니다. 계좌만 알고 있어도 경찰이 신원조회를 할 수 있어서 형사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될지 미지수입니다. 처음에는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라면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여금을 안 갚는 것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고, 사기죄가 되려면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채권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려주게 만들어야 합니다. 즉 차주의 기망행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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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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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거래 계약금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는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중도금을 주고받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이 해제를 원하면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지급을 연체해서 매도인이 해제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서 채무불이행 해제를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해약금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이미 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한다는 약정을 했다면 이를 근거로 몰취할 수 있습니다. 사안은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계약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을 해서 매도인이 해제를 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을 몰취할 수는 없으며 매도인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고, 매도인이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별도로 입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면 매도인이 몰취할 수는 있습니다. 사안에서 두 분은 계약서 작성을 아직 하지 않으셨는데 위약금 약정을 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계약금을 쓰기 전에 받은 돈이라서 계약금인지 가계약금인지가 불분명한데, 가계약금이라 해도 당사자가 위약금 특약을 한 경우에는 몰취할 수 있습니다. 결국 통화 녹음 등을 근거로 위약금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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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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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합의해야 할까요?보통의 벌금은 어느정도인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안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데, 그게 벌금입니다. 민사소송은 또 별개이므로 손해배상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합의가 안되면,,전과 생기고, 벌금 내고, 민사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전과없고, 벌금없고, 합의금을 주면 됩니다.벌금은 모욕의 수위와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몇 십만원 정도이고 100만원은 잘 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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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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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지분 토지(임야)에 가설건축물 축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만일 1/2이 넘는 지분권자라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신축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는 것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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