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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나와있지 않는 곳에서 근무 후 초과근무비용 지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무지 외 근무를 하였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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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시, 임금포기 강요 당했는데 구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당일 퇴사 임금포기 등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2. 불이익은 없으나 상대방에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위한 퇴사시 한 달전에 알리지 않고 더 빨리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퇴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알바생 매장내에서 근무하며 식사하면 식사시간에 포함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업무를 하면서 식사를 하였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시간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해고 예고 받아야 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26조의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규직 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증명서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상관 없습니다. 2. 이전 직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이직 사유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된 사업장, 산재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는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시간외 근로를 한 것에 대해서 돈이 없다고 휴가로 주겠다는데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간 외 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휴가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급여를 두번 나뉘서보낼경우 퇴직금정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를 나눠서 지급하더라도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85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에 근무하는데요 혹시 월차를 다썼는데 내년꺼를 당겨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적절히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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