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직통보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기간 설정이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하지 않은 이상 유효합니다.
따라서 퇴직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계약을 위반하게 되어 사업주에게 업무공백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위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 퇴직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발생한 손해 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실무적으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퇴직통보기간 이전에 퇴사하시려고 하는 경우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인수인계 및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게 퇴직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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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