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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어치38
편안한어치38
23.12.20

이직을 위한 퇴사시 한 달전에 알리지 않고 더 빨리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서 상에는


"근로자"는 본 계약기간 중에 퇴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전에 "사업주에게 사전 통보하 여야 하며, "사업주"가

수리하기 전까지는 본 계약에 따라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계약서가 있긴 한데 더 빨리 퇴사해도 되나요?


알아보니 이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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