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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어치38
편안한어치3823.12.20

이직을 위한 퇴사시 한 달전에 알리지 않고 더 빨리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서 상에는


"근로자"는 본 계약기간 중에 퇴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전에 "사업주에게 사전 통보하 여야 하며, "사업주"가

수리하기 전까지는 본 계약에 따라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계약서가 있긴 한데 더 빨리 퇴사해도 되나요?


알아보니 이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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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사용자는 4대보험을 유지하면서 무단결근 처리만 할 수 있을 분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도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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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조항을 위반하여 임의퇴사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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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일자를 준수해주는 것이 사업장에서 대비할 시간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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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통보 시기와 관련해서 법적효력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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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회사가 근로자의 위 조항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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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계약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전에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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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퇴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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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의 경우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이를 정하게 되며 보통 30일의 기간을 정합니다.


    그 이전에 퇴사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사업주가 그 인과관계나 손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쉽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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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직통보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기간 설정이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하지 않은 이상 유효합니다.

    따라서 퇴직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계약을 위반하게 되어 사업주에게 업무공백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위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 퇴직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발생한 손해 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실무적으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퇴직통보기간 이전에 퇴사하시려고 하는 경우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인수인계 및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게 퇴직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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