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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19

회사에서 시간외 근로를 한 것에 대해서 돈이 없다고 휴가로 주겠다는데 거부 가능한가요??

최근 6 달치 시간 외 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돈을 주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돈이 없어서 휴가로 대신 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돈을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 주는 휴가를 거부하고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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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휴가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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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가 도입되어 있다면 가산 수당 대신 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 사용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다시 가산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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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된 임금청구권에 대해서 미지급이 된다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하시면 그 부분은 유효할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사인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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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가를 거부하고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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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기때문에

    절차가 제대로 준수된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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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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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게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수당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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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주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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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가 없는 한 회사가 적법한 보상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할 수 없기에 근로자는 회사에 수당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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