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주 2일 (토, 일) 총 14시간 근무 중이고
제 수술 날짜가 잡혀 12/30~31, 1/6~7 총 4일 빠지게 된다고 미리 고지를 했고 사장도 알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요청한 날짜 근무 땜빵 구하다가 본인이 하는 다른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본인이 주말 근무에 투입해야 한다며 갑자기 그만 나오라는 카톡을 받았고 "당장 2주간을 못 나온다고 하니 제 사업장 운영하는 데에 있어 차질이 생겨 말씀드린다. 업장 특성상 5인 미만이며, 단기, 그리고 전 정식 근무 빠진 근무로 인하여 문제 될 게 없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약 5개월 근무하는 동안 추석 때 하루, 감기몸살로 하루 총 이틀을 빠진 적이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혹은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수술은 제 사정이니 휴무 요청한 12/30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받아들이겠는데 갑자기 이번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전에 빠진 거 때문에 문제 될 거 없다는 식으로 나오니 기분이 많이 나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