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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반달곰291
예리한반달곰29123.12.19

아르바이트 해고 예고 받아야 하는 거 맞나요??

올해 7월부터 주 2일 (토, 일) 총 14시간 근무 중이고

제 수술 날짜가 잡혀 12/30~31, 1/6~7 총 4일 빠지게 된다고 미리 고지를 했고 사장도 알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요청한 날짜 근무 땜빵 구하다가 본인이 하는 다른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본인이 주말 근무에 투입해야 한다며 갑자기 그만 나오라는 카톡을 받았고 "당장 2주간을 못 나온다고 하니 제 사업장 운영하는 데에 있어 차질이 생겨 말씀드린다. 업장 특성상 5인 미만이며, 단기, 그리고 전 정식 근무 빠진 근무로 인하여 문제 될 게 없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약 5개월 근무하는 동안 추석 때 하루, 감기몸살로 하루 총 이틀을 빠진 적이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혹은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수술은 제 사정이니 휴무 요청한 12/30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받아들이겠는데 갑자기 이번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전에 빠진 거 때문에 문제 될 거 없다는 식으로 나오니 기분이 많이 나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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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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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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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26조의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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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여부는 다툴 수 없으나,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는 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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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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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는 해고를 할 때 해고일 기준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고, 근로시간의 장단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경우인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규정이 질문자님의 적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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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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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것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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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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