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회사근무자입니다.
급여270 식대15 총급여285만원
4대보험 공제후2,583,570 원이 매달 통장에 입금됩니다.
그런데 통장입금되는 금액이 2.000,000 583,570
두번 나눠서 보냅니다.
최초 입사전 근로계약서를 기본급2백으로 책정하더라구요
지금 생각해보니 퇴직금줄때 장난질하려는듯 보입니다.
이럴경우 1년되는 시점에서 제퇴직금은 285만원에 적용 받을수있는건지요?
계산해보니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경우 퇴직금도 통상 임금으로 받을수있다고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