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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23.12.19

급여를 두번 나뉘서보낼경우 퇴직금정산?

주5일제 회사근무자입니다.

급여270 식대15 총급여285만원

4대보험 공제후2,583,570 원이 매달 통장에 입금됩니다.

그런데 통장입금되는 금액이 2.000,000 583,570

두번 나눠서 보냅니다.

최초 입사전 근로계약서를 기본급2백으로 책정하더라구요

지금 생각해보니 퇴직금줄때 장난질하려는듯 보입니다.

이럴경우 1년되는 시점에서 제퇴직금은 285만원에 적용 받을수있는건지요?

계산해보니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경우 퇴직금도 통상 임금으로 받을수있다고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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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바, 분할하여 지급된 임금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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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85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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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나눠서 지급하더라도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85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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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2회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2회에 걸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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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두번 나눠서 받더라도 두 금액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면 당연히 같이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아 보입니다.

    만약 반대라면 통상임금으로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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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나눠서 지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총 급여 285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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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번 나눠서 줘도 퇴직금 계산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85만원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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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로의 대가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 및 지급(즉, 임금 전액)되어야 할 것이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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