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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야근을하면 야간수당은 무조건받나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무를 의미하며 시급의 1.5배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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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는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계약시 또는 동의 하에 1주 6일 근무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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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지급할 때 명세서를 안 줘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8조2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노동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같은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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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휴가 제도 도입으로 인한 노사 갈등의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상휴가가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고 직원 간 소외를 유발한다면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평가 기준과 더불어 고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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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휴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모두 쉬게 지정한 유급휴일입니다. 회사 대표의 재량이 아닌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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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바뀔 때 계속 고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영업양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폐업이 아닌 영업양도로 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고용승계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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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질문했다가 다른 궁금한게 생겨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추석연휴, 설연휴는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이기에 연차에 포함시킬 수 없고 여름휴가는 법정휴가는 아니기에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연차휴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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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같은 근무 기준을 따질 때 채워야 되는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30, 31일에 입사하거나 월초에 입사하는 것이랑 유불리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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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보장하는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54조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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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일수를 근로자와 상의 없이 회사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의 변경 등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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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
2207
220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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