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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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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하면 야간수당은 무조건받나여?

저희회사가 갑자기 내년부터 야간근무를 할수도잇다고하는데요 혹시 야간을 하게되면 몇시부터 야간수당이 적용되나여? 그리고 야간수당은 무조건 받을수있는건가여?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고,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무를 의미하며 시급의 1.5배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시(22시~06시 근무) 통상임금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22:00 ~ 06:00)를 하는 경우 추가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시급의 1.5배만큼 지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걸쳐았다면 야간수당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근이라는게

      퇴근시간 지나서 근무를 하는 것인지(연장근로)

      아니면 밤 10시 ~ 오전 6시까지의 야간시간대에 근로를 하는 것인지(야간근로)에 따라

      용어 구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어느 경우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가 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5인 미만의 경우 할증 없이 시급만)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2시부터 06시까지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