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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 육아휴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의 조건인 육아휴직 신청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육아휴직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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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근무태만이 성립 된다면 피해금액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시불이행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금액을 청구하더라도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어려워 민사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인사조치 등을 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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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통보받았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의 조정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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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을 끝으로 알바를 잠수를 탈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그냥 잠수타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사정이 생겨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통보하시고 이번 달 말에 퇴사하시면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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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난 후 불합리한 근로계약조건을 발견하였을때어떻게수정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불합리한 계약 조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이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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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있다고 해서 왔는데 급여에서 연차분이 포함되어있다는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하여 선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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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후 추가 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 지시가 없고 자발적으로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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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실상 통보의 의미이고 이례적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시기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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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본봉은 같은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본봉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급 60%은 수당을 제외한 본봉의 60%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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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52시간은 일요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근로시간은 일요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요일 근무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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