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08.18

한주52시간은 일요일도 포함되나요?

한주가 월요일에서 토요일 주52시간 기본근무40시간에 연장근무12해서 52시간인데 만약에 일요일 근무하게되연 이건 어디에 속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주는 7일에 해당하며 월 - 일까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요일 근무는 휴일 또는 연장근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의 경우 7일 동안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로한 시간까지 포함하여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은 일요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요일 근무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주가 월요일에서 토요일 주52시간 기본근무40시간에 연장근무12해서 52시간인데 만약에 일요일 근무하게되연 이건 어디에 속하는건가요?

    -> 1주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월요일을 주의 시작으로 정하신 경우 일요일까지가 1주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주 52시간을 넘는 근로가 금지되어 있어 일요일 근로는 위법이 되지만 만일 일한다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는 당연히 일요일도 포함됩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한 것은 과거의 노동부 해석이었고 따라서 과거에는 1주 68시간 근로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을 포함하여 한주 52시간

    초과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2시간제 위반여부 판단 시 7일 기준이므로 월요일에 시작한다면 일요일도 당연 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도 중 40시간을 제외한 12시간은 연장+휴일근로를 합쳐 12시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