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가 월요일에서 토요일 주52시간 기본근무40시간에 연장근무12해서 52시간인데 만약에 일요일 근무하게되연 이건 어디에 속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주는 7일에 해당하며 월 - 일까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요일 근무는 휴일 또는 연장근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의 경우 7일 동안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로한 시간까지 포함하여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은 일요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요일 근무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1주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월요일을 주의 시작으로 정하신 경우 일요일까지가 1주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주 52시간을 넘는 근로가 금지되어 있어 일요일 근로는 위법이 되지만 만일 일한다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는 당연히 일요일도 포함됩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한 것은 과거의 노동부 해석이었고 따라서 과거에는 1주 68시간 근로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을 포함하여 한주 52시간
초과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2시간제 위반여부 판단 시 7일 기준이므로 월요일에 시작한다면 일요일도 당연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도 중 40시간을 제외한 12시간은 연장+휴일근로를 합쳐 12시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