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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17

근로계약서에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통보받았는데 이래도 되나요?

현재 파트타임으로 근무중이고

6개월간 그 시간에 맞춰서 고정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을 30분씩 앞당기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랑 협의도 없이 이렇게 근로계약에 정한 근무시간을 사업주 맘대로 앞당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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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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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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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앞당기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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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의 조정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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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 마음대로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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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변경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수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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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인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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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이미 약정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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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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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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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과-476,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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