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파트타임으로 근무중이고
6개월간 그 시간에 맞춰서 고정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을 30분씩 앞당기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랑 협의도 없이 이렇게 근로계약에 정한 근무시간을 사업주 맘대로 앞당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