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파트타임으로 근무중이고
6개월간 그 시간에 맞춰서 고정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을 30분씩 앞당기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랑 협의도 없이 이렇게 근로계약에 정한 근무시간을 사업주 맘대로 앞당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 조항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앞당기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의 조정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 마음대로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변경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수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인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이미 약정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과-476, 201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