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관련 프로세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징계의결 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피해자, 피의자를 출석하게 하여 소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징계의결에 대한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성희롱 고충위원회는 징계위원을 비롯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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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개월짜리 작성 후 미작성, 급여 구두 협의 미이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에 대한 약속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삭감된 임금을 체불 임금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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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단축근무 2개월만 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규정된 중간정산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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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사용없이 30일 근무 강요한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퇴사 전까지 남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통보한 퇴사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연차사용을 금지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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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보다 일찍 그만두게 하는 것,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원한 퇴사일자 보다 앞당겨서 퇴사일자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날짜를 앞당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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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일이 연휴일 경우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추석연휴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28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계산하면 되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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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합격연락을 했는데, 이 사람을 채용하고 싶지 않을때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을 취소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용시 제시한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채용 후 근무태도, 성과 등을 관찰하시고 적합하면 고용을 유지하고 부적합하면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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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사고로 인한 호의성 유급휴가 차등 제공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유급휴가를 사유 없이 차등 지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구두로 제공하겠다고 한 휴가를 일괄 3일로 번복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한번 약속을 한 것이어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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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무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기본임금만을 지급하거나 고정적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임금지급 방식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적법한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근무시간의 정확한 산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1.5배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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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의 중간에 퇴사를 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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