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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밀잠자리27
충실한밀잠자리2723.08.17

채용합격연락을 했는데, 이 사람을 채용하고 싶지 않을때 방법이 있나요?

면접때 제일 괜찮아보여서 채용합격을 했는데

하고나서 같은업종의 분한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일하게되면 똑같은 문제를 발생시킬만한 사람이라는걸 알게 되었는데요.

근데 채용합격연락을 하면 해고가 되기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채용하고나서 계약직으로 짧게 계약을 맺으려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이럴때 사업주로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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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이므로 이론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와 같이 대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 짧게 계약을 하느니 채용취소를 하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달리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 자체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합격통보를 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채용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없는 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채용 공고 당시 정규직으로 입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채용합격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채용취소를 하는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계약기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한다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럼 이 사람을 채용하고나서 계약직으로 짧게 계약을 맺으려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이럴때 사업주로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뭔가요

    ->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하며,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0인 이하라면 계약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미 채용내정을 통보했다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설정하여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와 이야기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채용내정 취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채용내정을 한 상태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직원의 근무실태를 파악해 보신 후 계약을 연장할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을 취소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용시 제시한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채용 후 근무태도, 성과 등을 관찰하시고 적합하면 고용을 유지하고 부적합하면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