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때 제일 괜찮아보여서 채용합격을 했는데
하고나서 같은업종의 분한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일하게되면 똑같은 문제를 발생시킬만한 사람이라는걸 알게 되었는데요.
근데 채용합격연락을 하면 해고가 되기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채용하고나서 계약직으로 짧게 계약을 맺으려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이럴때 사업주로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이므로 이론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와 같이 대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 짧게 계약을 하느니 채용취소를 하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달리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 자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합격통보를 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채용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없는 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채용 공고 당시 정규직으로 입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채용합격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채용취소를 하는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계약기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한다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하며,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0인 이하라면 계약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미 채용내정을 통보했다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설정하여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와 이야기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채용내정 취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채용내정을 한 상태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직원의 근무실태를 파악해 보신 후 계약을 연장할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을 취소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용시 제시한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채용 후 근무태도, 성과 등을 관찰하시고 적합하면 고용을 유지하고 부적합하면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