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사고로 인한 호의성 유급휴가 차등 제공 가능 여부?
출근길 교통사고 발생(카풀)
회사는 계속 근로를 전제로 사고난 전원 7일 휴가를 구두로 공유
출근 재개일 무단 미출근 후 다음날 출퇴근 두려움호소 퇴사의사 구두로 전달
회사는 계속 근로를 전제한 것이므로 사고 당일 1일만 유급 지원, 나머지는 무급으로 처리 안내
유급 지원이 안된다고 하니, 본인은 그냥 회사 다니겠다며 퇴사의사 번복
휴가 제공하겠다는 내용은 구두로만 전달하였고 서면으로 어떠한 내용도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근로를 한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하겠다고 주장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휴가를 많이 드리기가 싫은 상황입니다.
1. 유급 휴가를 다른 분들과 차등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구두로 제공하겠다고 한 휴가를 일괄 3일로 줄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구두로 제공하기로 한 약속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길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친 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어떻게 해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최초 휴가 전달 시 휴가 이후에도 복귀하여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휴가를 부여한 것이라면 계속 근무라는 요건이 미충족 되었을 때는 다시 유급휴가일수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속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의 경우 구두로 통보한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처음 통보한 휴가를 보장해 줌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가를 사유 없이 차등 지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구두로 제공하겠다고 한 휴가를 일괄 3일로 번복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한번 약속을 한 것이어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