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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비쿠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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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사고로 인한 호의성 유급휴가 차등 제공 가능 여부?

출근길 교통사고 발생(카풀)

회사는 계속 근로를 전제로 사고난 전원 7일 휴가를 구두로 공유

출근 재개일 무단 미출근 후 다음날 출퇴근 두려움호소 퇴사의사 구두로 전달

회사는 계속 근로를 전제한 것이므로 사고 당일 1일만 유급 지원, 나머지는 무급으로 처리 안내

유급 지원이 안된다고 하니, 본인은 그냥 회사 다니겠다며 퇴사의사 번복

휴가 제공하겠다는 내용은 구두로만 전달하였고 서면으로 어떠한 내용도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근로를 한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하겠다고 주장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휴가를 많이 드리기가 싫은 상황입니다.

1. 유급 휴가를 다른 분들과 차등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구두로 제공하겠다고 한 휴가를 일괄 3일로 줄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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