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었다고 재판 결과 확정되기 전에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 구속이 된다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 결과와 상관 없이 통상적으로 해고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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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를 확정한 상황에서 일자는 계속 보류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된 상황에서 입사시기는 어느 정도 정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기의 특정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하여 답변이 없다면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여 손해배상 청구, 노동청 신고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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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채용비리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이란 것이 있어서 채용 공고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공정한 절차와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비리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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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도.실업급여 되나용가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의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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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의 일로 괴롭히는 대표가 있는데 이 경우엔 어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업무 지시를 하며 반성문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상황, 상대방의 주장 등이 고려되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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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 노동청 연장기한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 연장가능, 다만 민원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다시 연장 가능)이며,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요청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신다면 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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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처분 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속, 형의 집행 등은 인신 구속이 수반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구직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유예 선고 등이 해고의 사유였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긴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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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본적 없는 대표 아내 두명이 회사 직원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처벌 받고 지원금도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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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합의조건부 퇴직원 VS 구두로 퇴사 통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형사상 부제소합의를 전제로 하는 사직원은 거부하실 수 있고 구두나 다른 형식의 서면으로 퇴사통보를 하셔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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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중 부당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 가산수당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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