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등에 당연퇴직사유로 형사사건등으로 구속기소되었을 경우 혹은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집행되는 경우등을 정해 놓고 있다면 구속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현실적 근로의 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이라는 이유 때문입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범죄사실 등에 대한 징계취지의 불이익 처분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형이 집행되어 장기결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인 만큼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는 직무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고려했을때 사업장 사정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