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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8.15

구속되었다고 재판 결과 확정되기 전에 해고할 수 있나요?

얼마 전 회사 동료가 마약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나이트 갔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먹게 되누것 같다며 본인도 억울해 합니다. 회사에서는 그 동료가 구속되자 바로 해고 통지를 했는데요, 구속되었다고 재판 결과 확정되기 전에 해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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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등에 당연퇴직사유로 형사사건등으로 구속기소되었을 경우 혹은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집행되는 경우등을 정해 놓고 있다면 구속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현실적 근로의 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이라는 이유 때문입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범죄사실 등에 대한 징계취지의 불이익 처분이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형이 집행되어 장기결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인 만큼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는 직무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고려했을때 사업장 사정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면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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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해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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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 구속이 된다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 결과와 상관 없이 통상적으로 해고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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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와 회사 취업규칙 등의 내용의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구속에 의해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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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위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고, 다만 재판 결과에 따라 비위행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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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근로를 할 수 없어 통상해고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는 직무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고려했을때 사업장 사정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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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추된 사실만으로 비록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명예도 실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형벌권 발동에 따른 반사적인 결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 1991.5.14, 91다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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